‘2박 예약’ 우선하고 ‘현금’만 받아 운영한 캠핑장들

박동민 기자 2024. 6.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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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캠핑장들이 2박 예약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및 이동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87.2%인 68곳은 2박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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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캠핑장 100곳 실태조사
2박 예약에 현금만 받고 위약금 기준 없는 곳 수두룩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의 주요 캠핑장들이 2박 예약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및 이동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87.2%인 68곳은 2박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또 오토캠핑장 78곳 중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만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4곳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보통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7일 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1박 예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00곳의 캠핑장 중 34곳은 캠핑장 이용 요금을 계좌이체로만 받았다. 그중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인데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1만원의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97곳의 캠핑장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의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곳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도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 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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