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였는데…"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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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끝내 사망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작업을 위해 캠퍼스에서 사고를 낸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A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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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끝내 사망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작업을 위해 캠퍼스에서 사고를 낸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A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캠퍼스 내에서 벌어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는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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