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예정대로…대법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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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또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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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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