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예정대로…대법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김다운 2024. 6.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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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또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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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유지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사진=뉴시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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