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5천만원 부부도 신생아특례대출…주택공급 확대

김수강 2024. 6.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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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소득 2억 5천만원 부부도 아이만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에겐 청약도 재당첨 기회를 주는데요,

주거부분 저출생 대책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일 때 최저 1%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일단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을 최대 35% 확대하고,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50%를 신설합니다.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발굴할 신규 택지 2만호 가운데 70%가량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다자녀가구에 공급합니다.

통상 생애 한 번의 당첨만 허용했던 특별공급은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재당첨을 허용합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또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밖에 돌봄시설을 필수공공시설에 포함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기보단 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집값이라는 거는 수요가 조금만 자극이 돼도 집값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출산율 증가의 순기능보다는 집값을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분양 시장이 불안정해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딘 상태인 만큼 근본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저출생 #신생아특례대출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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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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