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종합]

정지우 2024. 6.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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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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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증권발표 집행정지 대상 자격 인정한 원심은 잘못, 그러나 파기는 하지 않아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을 할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외에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되면 의대생이 입을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발표에 대해 신청 대상 자격을 인정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수긍해 19일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원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 자격을 인정했었다.

즉 대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모집 정원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증원배정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표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 중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대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어도)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은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정하겠다고 확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 증원 발표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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