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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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재학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은 있다는 판단도 유지했지만, 당장 증원되는 정원은 한 개 학년에 불과하므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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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재학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은 있다는 판단도 유지했지만, 당장 증원되는 정원은 한 개 학년에 불과하므로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되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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