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올 상반기 '입법평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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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가 19일 열려 상반기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20건이다.
임미선 위원장은 "심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실적 분석 자료를 제시해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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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가 19일 열려 상반기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20건이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경우나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기준에 따라 △심화정비(10건) △일반정비(9건) △폐지필요(1건)로 분류했다.
또한 사업실적 부진 혹은 진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0건 중 13건으로 확인됐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임미선 위원장은 “심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실적 분석 자료를 제시해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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