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제공"…'자동군사개입' 부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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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에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이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뒤 96년에 폐기한 북·러 조약은 양측이 "무력침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의 틀 속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의 형식으로 해당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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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군사협력은 물론 군사기술협력도 배제안해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에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1년에 체결한 북·러조약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언론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날 2시간이 넘는 일대일 회담을 마친 뒤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서명 뒤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과 함께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까지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각종 첨단군사기술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북한이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뒤 96년에 폐기한 북·러 조약은 양측이 "무력침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의 틀 속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의 형식으로 해당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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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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