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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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9일)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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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9일) "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커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 17일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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