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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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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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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