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절실"

변옥환 2024. 6. 19.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후 이를 적용받는 일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 중기 단체들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이 아직 제도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홍보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부산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중기부와 부산중기청에서 지역별 협·단체들의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우수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 확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기업 모아 간담회 가져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의무제도
"장점·우수사례 널리 알렸으면"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후 이를 적용받는 일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 중기 단체들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이 아직 제도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홍보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부산중기청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간담회'를 열고 여러 관련 현안을 중기 협·단체들과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내용대로 대금을 조정,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 시행 이후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돼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부산중기청은 제도가 이뤄지는 거래 현장에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안착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와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부산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연동제 제도 소개'와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 뒤 각 협·단체의 건의·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노비즈협회 부울지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그 장점과 우수사례들에 대해 일선 기업에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중기부와 부산중기청에서 지역별 협·단체들의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 우수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 확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에 김한식 부산중기청장은 "최근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므로 중소기업들의 생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