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름 남기는 법도 가지가지 [Oh!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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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이름을 남기는 법도 가지가지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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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김호중이 이름을 남기는 법도 가지가지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이동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된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측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이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는 빠진 상황. 이를 접한 대중들은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의 전략이 통했다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전문가는 “사고 이후 피신한 사람이 왜 매니저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캔맥주를 구입했을까. 범죄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 도피를 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한다.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 캔맥주 마셨다. 그 전엔 안 마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아직 발의만 됐을 뿐, 통과가 되고 관련 법안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전무후무한 사태를 일으킨 김호중. 법에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될까.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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