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재입학 불가 ‘제적’ 처분

박준우 기자 2024. 6.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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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대생 최모(25) 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최씨 소속 대학은 지난달 말께 최 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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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대생 최모(25) 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최씨 소속 대학은 지난달 말께 최 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규정상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제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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