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250만원…이르면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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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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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뒤 일정기간 지나면 허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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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 눈치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노동자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확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월 평균 최대 19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총 4개의 기간으로 쪼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주 단위 육아휴직도 신설(분할횟수 미포함)돼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문화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일정기간 서면 응답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일정기간’은 14일로 검토되고 있다.
사업주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120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직접 채용해야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육아휴직 제도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출생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넘어 근본적으로 장시간노동 단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아휴직 지원을 못받는 저임금,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고민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고위는 이날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에 대해 연구용역 후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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