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오송역세권조합 총회 용도변경 철회안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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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고소·고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최근 조합의 일부 이사와 대의원은 '이번 총회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안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실제 총회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조합원들은 유통상업용지의 일반상업용지 용도변경 신청을 두고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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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조합원 간 고소·고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최근 조합의 일부 이사와 대의원은 ‘이번 총회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안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실제 총회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모두 10여개다.
이중 개발사업부지 내 4만786㎡(약 1만2350평) 규모의 유통상업용지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을 철회하자는 안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유통상업용지의 일반상업용지 용도변경 신청을 두고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다.
용도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사업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유통상업용지로 둘 경우 개발이 불가해 지역 상권 침체와 주변 지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조합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고, 용도변경이 되어야 주상복합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도변경을 찬성하는 A씨는 “당초에는 일반상업용지로 계획되었던 것이었는데 현재 재변경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 조합이 백화점 등과 수차례 접촉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쇼핑이 대세라 오프라인 마켓 침체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사업 부지를 매입한 D사가 부지 매입 당시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매입했다”며 “용도변경이 안되면 D사가 조합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고 조합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반대 조합원들은 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할 경우, 조합의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B씨는 “일반상업용지 변경으로 추가 사업 부지가 편입되면 공사비 증가와 사업 기간 연장 등 문제점이 많다”며 “기존 사업 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는데 현재 공정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의 법률 자문을 하는 한 법무법인은 ‘조합에서 용도변경 추진 중단 안건을 가결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지난 2021년 11월 총회에서 98%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 신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2022년 3월 청주시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심의했다.
하지만 조합원 간 갈등·대립이 심각하다고 판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조율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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