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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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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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
현행 방송법은 제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선거 승리의 전리품쯤으로 여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수를 교대해가며 ‘공영방송 쟁탈전’을 벌인다. 온갖 트집을 잡아 ‘남의 편’ 이사들을 솎아내고 그 자리에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는 일이 반복된다. ‘친윤 낙하산’ 박민 사장 체제의 한국방송(KBS)은 방송 장악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여실히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 3법은 이처럼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각각 7 대 4, 또는 6 대 3의 비율로 ‘자기 사람’을 공영방송 이사회에 밀어넣는 ‘제도화된 관행’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되, 정치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16명은 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게 하자는 것이다. 사장은 시민들의 추천을 거쳐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벌써 거부권 운운한다.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들이 죄다 ‘친민주당’이라는 건가.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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