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패소확정에 "언론 하이에나가 한동훈 물어뜯을 날 온다"
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AI시대 가짜뉴스 대책 필요"
유시민 "유리한 코너 잘싸우는 방식으로 이긴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법원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신의 유시민 작가가 4년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며 AI 시대의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한 전 위원장이 가장 잘 싸우는 방식으로 작은 전투에서 하나 이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하이에나 언론이 (한 전 위원장을) 물어뜯을 날이 온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 17일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 작가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썼다. 한 전 위원장은 '언론이 검찰 애완견'이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빗대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재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 패한 것을 수용했다. 유 작가는 “한동훈 씨한테 내가 '유윈(You win)', '그래 당신 팔뚝 굵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그가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 작은 전투 하나를 이긴 거다. 기분 좋겠지. 그러니까 SNS에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는데, '아휴 네 팔뚝 굵다', '유윈, 먹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럼 이제 민사도 하겠지. 민사도 먹어”라며 “민사에서 또 얼마나 (배상해)주라 할지 모르지만 한씨가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벌금을 내게 한다 해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런 싸움터에서 또 먹이는게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한 전 위원장의 언론 협박 언급에 최욱 진행자가 '본인(한동훈)도 언론에 압력을 가한 일도 많다'고 질의하자 “조금 있으면 언론 하이에나가 한동훈을 물어뜯는 날이 곧 온다”며 “그렇게 그걸로 열받을 거 없다. 다 자기 차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7일 유시민 작가가 2020년 7월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인정돼 유죄 선고한 원심(항소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8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 작가는 당시 방송에서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유 작가가 앞서 그해 4월에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추측한다, 검찰 사단이 한 일로 본다' 등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원심(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항소심) 판단을 보면, 재판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허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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