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맹견 70마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 농장주 행정처분

이태희 기자 2024. 6.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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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동구 삼괴동의 한 농장에서 소형견 3마리가 탈출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장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농장주 A 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확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것도 확인됐다"며 "현재 A 씨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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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재난문자

지난달 대전 동구 삼괴동의 한 농장에서 소형견 3마리가 탈출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장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농장주 A 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확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 보호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A 씨가 이를 위반해 처분을 내렸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인 A 씨 농장 내 불법 건축물도 확인, 철거 명령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것도 확인됐다"며 "현재 A 씨의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8일 대전 동구 삼괴동의 한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구 등 행정당국 조사 결과 실제 탈출견은 10㎏ 미만의 소형견 3마리였으며, 탈출한 3마리도 A 씨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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