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 수사요청

이기림 기자 2024. 6.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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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작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을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영급조사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한 사업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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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4명에게는 주의 요구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감사원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작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을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영급조사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한 사업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장에게는 관련 사례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입안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 처리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에 공동주택 4000세대를 짓는 것을 목표로, 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 구역 안에 임상도 5영급 지역을 부당 편입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적성등급(A등급)으로 평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A업체는 해당 지역에 임상도 5영급인 산림이 있음에도 부당 조정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용인시는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용인시가 사업구역 내 5영급 지역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A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현장조사 결과 4영급이라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고시됐다.

감사원은 "용인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전문 도시설계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신뢰한 나머지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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