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4천만원 지급"... 손흥민, 전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2심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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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32)이 전 에이전트사와 '계약서 분쟁'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장석조·배광국)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 미정산 광고대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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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장석조·배광국)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 미정산 광고대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2억 4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추가됐다.
당초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약 27억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했다. 또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손흥민 측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고의 운영자 장모씨는 손흥민이 독일로 유학 간 2008년부터 통역, 비자발급 등 일상생활 상의 편의와 언론대응 등을 도왔다. 장씨는 2012년 원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에이전트사로서 손흥민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장씨가 회사를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 연예활동을 원치 않았던 손흥민과 달리 엔터테인먼트는 연예활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 손흥민을 거론하며 투자유치설명회도 진행했다. 이에 손흥민은 이메일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회사 매각은 경영 사항이므로 손흥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손흥민이 축구선수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체결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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