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제한’ 받고도 또 감사 참여한 회계사 3명에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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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고서도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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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고서도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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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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