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풍선 처벌 위헌에 `사전검열` 우회 입법…野 62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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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 단독 처리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금지법'의 우회판 법안을 발의했다.
'K-콘텐츠·전단·달러'를 대북풍선에 실어보내는 민간 탈북민·북한인권단체들을 일괄 처벌하는 법령이 무산되자, 사전 검열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개정안엔 앞서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법 24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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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 고조, 접경지 주민 생존 위협" 주장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로 대북전단 정부 책임화…승인없이 살포하면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 단독 처리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금지법'의 우회판 법안을 발의했다. 'K-콘텐츠·전단·달러'를 대북풍선에 실어보내는 민간 탈북민·북한인권단체들을 일괄 처벌하는 법령이 무산되자, 사전 검열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북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동참자는 61명으로, 60명의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의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북한발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로 인해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헌재에서 남북관계법 24조 내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형사처벌 규정 일부를 위헌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실은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입법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 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자며 "승인 받은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앞서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법 24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전단 보복을 빌미로 도발하는 쪽은 북한 정권이지만, 민간 전단살포 주체들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받으라'는 취지다.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는 총 30인으로 꾸려지는 '공룡급' 위원회이기도 하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30명 중 10명 이상은 차관급 공무원,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국회 추천을 받은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보다 높은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하면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승인 시 책임을 오히려 정부로 돌리고 불허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안보위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경기 파주갑 3선인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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