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가사도우미 1200명 더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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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들여온다.
이르면 연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5000명에게 국내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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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도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들여온다. 이르면 연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5000명에게 국내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을 확충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사 돌봄 서비스 시장의 숨통을 틔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들여온다. 이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입국하는 가사관리사는 서울 외 지역에도 배치된다. 인력 송출 국가도 필리핀 외 다른 나라들로 늘린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본국 가족) 등 5000명에게도 시범사업을 통해 이르면 연내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취업은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취업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사사용인은 가구주와 직접 1 대 1로 계약을 맺는 돌봄 노동자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들여와 한국 가정과 중개해주고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가사 돌봄 서비스 시장 구조와 규모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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