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요청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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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각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체납액 또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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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들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추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이들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체납액 또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체납자 20명으로부터 체납액 4500만원을 징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올해 1773명을 대상자로 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 위탁 사실을 통지했다.
오세우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납세 의무는 피하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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