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6일 청문회 개최‥조규홍 복지장관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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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여당과 복지부 장관 등의 불참으로 파행된 가운데, 야권 복지위원들은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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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여당과 복지부 장관 등의 불참으로 파행된 가운데, 야권 복지위원들은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로 증인을 데려오는 절차를 밟거나 증인을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정당한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48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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