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플을 한다"…탈덕수용소, 수사 과정 불만

김소정 2024. 6.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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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측이 검찰을 저격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인천지검은 지난달 14일 '탈덕수용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피해자별 공소사실, 박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탈덕수용소' 수익구조, 범죄수익(2억 5,000만 원)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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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측이 검찰을 저격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19일 '탈덕수용소' 박모 씨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 측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현재 기소만 돼 있고,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튜브채널 '탈덕수용소'에 유명인들의 비방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박 씨 측은 스타쉽의 증거를 걸고 넘어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여겨질 정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걸 (스타쉽이)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점도 언급했다. "인천지검에서 구속기소하고 싶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그것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4일 '탈덕수용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은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로 억대의 수익을 취득한 유튜버 기소'다.

검찰은 피해자별 공소사실, 박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탈덕수용소' 수익구조, 범죄수익(2억 5,000만 원)을 공개했다.

스타쉽 변호인은 "소속사에서 별도로 제출한 것 아니다. 검찰이 배포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 충분히 제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신빙성의 문제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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