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땐 내집마련 쉽게 …'1+1 특공'에 공공분양 절반 우선공급
연봉 2.5억 맞벌이도 특례대출
애 더 낳으면 우대금리 0.4%P
소득·자산 무관 20년 살수있게
공공임대 재계약 자격도 완화
그린벨트 풀어 1.4만가구 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35%로↑
◆ 저출생 대책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주거 문제 개선을 들고나온 것은 치솟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면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하도록 풀어준 게 대표적이다. 또한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 합산 연봉 2억5000만원까지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물량도 대폭 늘려 연간 12만가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 특공은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처음으로 깼다. 예를 들어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이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이다.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다는 뜻이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또다시 완화됐다.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 차례 바꾼 바 있다. 그런데도 두 달 만에 소득 기준을 또 완화하는 거라 주목된다. 다만 나머지 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돼 정책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여전히 9억원 이하다. 순자산도 4억6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한 명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애초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줬지만 앞으로는 0.4%포인트 내려줄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풀어준다.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외벌이든, 맞벌이든 2인 가구 기준 월급이 약 700만원 이하여야만 공공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공공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추첨제 물량은 맞벌이 2인 가구가 합친 월급이 약 140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도 폐지한다. 출산 가구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재계약을 허용한다.
신혼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역시 대폭 늘린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기존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과 공공 분양에 있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을 신설하는 식이다. 민간 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늘린다. 공공 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제공한다.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한다. 이 중 1만4000가구를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에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 가구 대출을 확대하고 청약 배정도 늘린 만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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