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애한테 몹쓸 짓까지...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징역 9년

김창학 기자 2024. 6.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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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을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무속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19일 밝혔다.

피해자인 남편 B씨와 아내 C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아픈 자식을 A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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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일가족을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무속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19일 밝혔다.

피해자인 남편 B씨와 아내 C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무렵 아픈 자식을 A씨가 낫게 해줬다고 믿으며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A씨에게 복종을 강요받았고 십수년간 수시로 폭력을 당해 다쳐도 이들은 반항조차 못 했다.

A씨는 이들 부부가 자기 말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부의 딸에게 지난 2021년 무렵까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 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의정부지검은 피고인이 받은 9년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자살까지 생각한 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추가로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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