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신협 부실채권 정리 지원사격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6. 1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협 연체율이 올해 들어 6%대까지 치솟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편에 나선다.

신협중앙회가 이르면 다음달 설립하는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인 'KCU NPL 대부'가 적극적으로 신협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공매·매각할 수 있도록 '동일인 대출한도'(중앙회가 동일한 법인에 대해 300억원까지만 대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대출한도 완화해
NPL 관리회사 출범 뒷받침
예보기금 적립 규정은 강화
신협 연체율 6%대로 치솟자
금감원, 이달 수시검사 착수

신협 연체율이 올해 들어 6%대까지 치솟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편에 나선다. 신협중앙회가 이르면 다음달 설립하는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인 'KCU NPL 대부'가 적극적으로 신협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공매·매각할 수 있도록 '동일인 대출한도'(중앙회가 동일한 법인에 대해 300억원까지만 대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협은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 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한 경우 다음해 예보기금 출연금이 감면될 수 있는데, 앞으로 금융당국 등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해 이달 초부터 수시 검사에 착수해 연체율과 부실채권을 점검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중앙회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 시행하는 대출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문을 여는 KCU NPL 대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신협중앙회가 KCU NPL 대부에 대한 출자금 100억원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KCU NPL 대부의 총자산은 1000억원 정도다. 다만 이 규모로는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연체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출자금 100억원을 제외한 9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KCU NPL에 30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면 신협중앙회가 KCU NPL 대부에 900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손질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회사인 'MCI대부'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협 연체율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 들어 그 상승폭이 더욱 커지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정을 손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3.63%였던 신협 연체율은 올해 2월에 5%대를 돌파했다. 지난 5월 말에는 6%대 후반까지 올라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상호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4%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신협과 2%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협의 예보기금 적립 기준도 까다롭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협도 은행처럼 예금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예금 잔액의 일정 수준을 예보기금으로 쌓는다. 다만 은행권 등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중앙회를 통해 적립한다.

앞으로 예보기금 적립률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보험료 감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적립률만 초과 달성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면제됐다.

[양세호 기자 / 채종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