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2심 벌금형에…“재판부 도대체 무슨 생각하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6.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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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봤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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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준성 전 대검 수정관의 부당 개입 인정 안돼”
최 전 의원 “도저히 이해 못해…대법원서 바로 잡혀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남용은 담당 주임검사가 오로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에 따라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한 사정이 고려됐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준성은 기소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차장검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재판부가 손 차장검사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된다"며 "형식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봤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전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전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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