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가사돌봄, 외국인근로자 가족·유학생에 허용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6.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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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한다.

연내 서울에 시행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역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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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공급 확대
5000명 규모 돌봄 시범사업
'필리핀 도우미'도 전국 확대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한다. 연내 서울에 시행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역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후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진행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완화해 가사돌봄 서비스 수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올 하반기 고용부와 서울시가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은 내년에 지역을 확대해 1200명 규모로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와 추진한 시범사업을 마치면 내년에는 이를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시범사업은 필리핀만 하고 있는데 필리핀만으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중개업체가 외국인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개별 가정이 계약해 가사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의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여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5일 8시간씩 고용하면 한 달에 206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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