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쓰면 최대 2310만원…年 2주 단기휴직도 도입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6. 19.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에 불과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를 위해 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사람을 뽑는 데도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육아휴직 급여 28% 늘리고
부부 월100만원 세액공제도
中企로 육아휴직 확산 주력
대체인력 고용하는 기업엔
휴직기간 월 1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체는 12.5%(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아빠출산휴가도 상황은 비슷해 전체 사업체 중에서 7.1%만이 사용자가 있다고 답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면서 업무와 육아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일을 위해 아이 낳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지지부진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낸 이유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확산,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매진했다. 이어 대부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직접적으로 집행된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원 중 일·가정 양립에 투입된 비율은 5%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시킬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후 3개월간은 최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1년간 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대체율은 당초 38.7%에서 유럽·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약 60%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도 1년에서 6개월을 추가해 부모 합산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유연한 육아휴직을 위해 연중 1번은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휴직 분할 횟수도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를 위해 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몸담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월 80만원에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사람을 뽑는 데도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결혼한 부부에 대해 월 100만원 규모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아 기준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확대되면 합계출산율이 0.06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진성 한경협 수석연구위원은 "고용·근로시간 유연성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김희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