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50㎞ 탄력 운영

김동욱 2024. 6.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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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 전주선화학교 앞 효자로와 덕진구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주변 송천중앙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주행 제한 속도를 올해 12월부터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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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 전주선화학교 앞 효자로와 덕진구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주변 송천중앙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주행 제한 속도를 올해 12월부터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두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간선 도로여서 차량의 급속한 감속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같은 해 12월부터 하루 24시간 내내 차량 주행 속도를 30㎞로 제한하고 상시 단속해 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 단속이 과도한 규제라는 시민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적용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앞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8월 도민 3200여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한해 40~50㎞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80%에 달했다.

이에 전주시는 경찰이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선정한 두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해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210여곳이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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