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한 조치에도 또 감사 참여한 회계사들…증선위, 추가 제제

김동필 기자 2024. 6.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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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또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와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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