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구역 관리 개선해야"

조명휘 기자 2024. 6.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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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가 19일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구역 관리를 개선해야 되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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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신혜영(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대전 서구의원이 19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구의회 제공) 2024.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19일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구역 관리를 개선해야 되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갑천습지의 훼손을 막고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자연성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솔대교부터 만년교까지의 갑천 1㎞ 구간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제안설명에서 신 의원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로 지난해 6월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절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각종 훼손 행위에도 현장에 보호지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하나 부착되지 않았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태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솔대교부터 만년교까지의 갑천도 습지등급평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습지생태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천습지의 훼손을 막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야하고, 환경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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