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질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허가

강민성 2024. 6.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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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약은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GD2에 결합해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로,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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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약은 신경모세포 표면에 있는 GD2에 결합해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로,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GD2는신경모세포종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당지질을 말한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 세포의 기원인 미분화한 신경모세포가 성숙·분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하며, 지금까지 국내에는 고위험군,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 대해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다.

식약처는 콰지바주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허가심사 기간을 115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콰지바주가 국내에서 정식 허가됨에 따라환자가 더 이상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필요 없이 국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게 되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품목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 미리 공유해 이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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