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지원’ 적극행정 사례로
고희진 기자 2024. 6. 19. 17:57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이달 초까지 이어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전컨설팅에서 인용돼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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