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RA자산운용, 과도한 해외 오피스 투자로 1.4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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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RA자산운용이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해외 오피스 투자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SRA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삼성SRA자산운용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작년 3월까지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내용을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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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RA자산운용이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해외 오피스 투자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SRA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삼성SRA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6월 30일부터 작년 3월 28일(검사종료일)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등에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 집합투자 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된다. 하지만 운용 비율은 40.3%~155.9%에 달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총 7개 집합투자기구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
삼성SRA자산운용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작년 3월까지 8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임대차계약 등 총 41건의 이해관계인(9개 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내용을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통보해야한다.
이밖에도 피타자산운용은 금감원으로부터 420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피타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경영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에 대해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A병원에 경영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11개월간 월 2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의 대가도 수수했다.
피타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임직원에 대해 매년 회사의 이익 20%를 직급별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한 준법감시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일반 직원(시니어매니저)과 동일 직급으로 봤다.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급 7200만원을 지급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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