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경일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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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경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은 국경일법 4조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게양할 경우 제거를 명령하거나 공무원이 제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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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경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문 의원은 국경일법 4조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게양할 경우 제거를 명령하거나 공무원이 제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명령에 불응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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