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시 구조금도 무효?…서영교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오문영 기자 2024. 6.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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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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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철회하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된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신청한 뒤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구조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체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해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기존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에게 구조금은 치료비·생계비 등에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온전한 삶을 되찾는 데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당 차원에서)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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