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친구 이용 억대 대출' 20대 일당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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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뒤 범행 발각을 우려해 1년 넘게 데리고 다니기까지 한 20대 남성들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주범 A 씨 등 3명의 1심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3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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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뒤 범행 발각을 우려해 1년 넘게 데리고 다니기까지 한 20대 남성들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주범 A 씨 등 3명의 1심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3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갚아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피해자 명의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같은 해 10월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등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하루 한 끼만 제공받아 실종 전과 비교해 체중이 19kg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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