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차 춤선생 스토킹한 70대 남성, 징역 1년

이호진 기자 2024. 6.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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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가까이 차이나는 60대 기혼여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24회에 걸쳐 B(60·여)씨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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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스무 살 가까이 차이나는 60대 기혼여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24회에 걸쳐 B(60·여)씨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가평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500m 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10월에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피해자인 B씨는 2022년 11월 A씨에게 춤을 가르친 뒤 스토킹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피해를 입기도 했다.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자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2개월 간 B씨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이 기간에도 전화 연락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재범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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