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재판도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에 배당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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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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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아
이재명 뇌물 혐의 재판도 담당
이재명 뇌물 혐의 재판도 담당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형사 11부는 12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도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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