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재판도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에 배당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1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아
이재명 뇌물 혐의 재판도 담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형사 11부는 12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도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