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소비자 기만행위 잡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또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임보라 앵커>
지난 13일 공정위가 국내 e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함께 쿠팡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장님, 연일 이 뉴스로 온라인이 뜨거운데요.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건가요?
임보라 앵커>
공정위가 쿠팡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본 부분, 그 첫 번째는 검색순위 조작인데요.
먼저 쿠팡 입점업체의 경우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임보라 앵커>
직접 들어보니 입점업체의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선, 쿠팡의 주장이기도 한데 사실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PB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이 특별히 문제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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