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얼굴에 최루액 쏜 30대, 기소…특수안경으로 경찰 대화 녹음도

이재은 2024. 6.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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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쏜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이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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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영치품서 특수안경 발견
140분가량 녹화…녹음 가능한 기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쏜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이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피고인이 착용했던 특수 안경 (사진=대구지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호송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달린 것을 파악했다.

A씨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200여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A씨에 대한 수사 협의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 간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면을 비롯해 영장 담당 판사와 법원 계장들의 얼굴도 녹화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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