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금피크제 무효…대구MBC, 직원들에게 19억여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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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9일 대구MBC 직원 48명이 대구MBC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총 약 1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구MBC는 일정 호봉 이상이 되면 임금을 3~7% 삭감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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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9일 대구MBC 직원 48명이 대구MBC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총 약 1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구MBC는 일정 호봉 이상이 되면 임금을 3~7% 삭감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그동안 적게 받은 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대구MBC 직원들은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은 거의 없는 데 비해 임금이 감소된 점,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감소를 위해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시행의) 합리적 이유가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MBC 직원이 돌려 받을 돈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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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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