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감사위원회,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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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회가 현행 합의제행정기구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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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 임명·위촉 권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회가 현행 합의제행정기구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9일 열린 410회 정례회에서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또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개정 촉구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성수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 이러한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의문을 정부와 여야 대표 등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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