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이승은 2024. 6.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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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비나 전셋값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오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3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재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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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비나 전셋값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오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3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재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2억∼2억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기를 낳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은 18%에서 23%로 높일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70%인 만4천 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가운데 4만 가구는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합니다.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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