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 김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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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태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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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결국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태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한 김호중은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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