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조합장 성과급 10억 받는다…일부 조합원 “법적 대응” 예고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6.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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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장 아파트이자 강남권 대표 아파트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장에게 성과급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9일 반포동 세빛섬에서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에 반발해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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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DB]
서울 서초구 대장 아파트이자 강남권 대표 아파트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장에게 성과급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법적 공방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9일 반포동 세빛섬에서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총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출석한 1948명의 조합원 중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원안이 가결됐다.

앞서 조합은 총회를 열기 위한 서면 결의서를 전일 조합원들에게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에 반발해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본급 9000만원에 상여를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만큼 성과급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조합장이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3심까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단지 주변에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어, 전일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인 60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 결의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 및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측은 조합장의 성과급이 적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재건축 과정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당해 사비로 3억~4억원을 썼고 10억원의 성과급에서 세금을 떼면 5억원 수준인 만큼 사실상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액수는 1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 조합 임원에 대한 임금과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는 당초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였지만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이전고시가 완료돼 정비사업이 종료돼야 조합 해산이 가능하다. 이전고시 취소로 해산 결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서 해산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커뮤니티 시설 공공 개방도 논란이다. 당초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등 커뮤니티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개방 범위를 반포2동 주민으로 요구하면서 조합은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다.

서초구는 조합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나 아파트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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